지난해 3월 의약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명의약품의 출하가격이 최고 85.1%까지 올라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 이은동 위원장이 최근 도매상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약국에 출하하는 12개 제약사 19개 유명의약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롱프랑로라의 "로날"(부작용이 적은 아스피린제품의 일종) 2백정짜리는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전 4천7백원에서 지난 4월말 현재 8천7백원으로 무려 85.1%가 인상됐다.

또 한국얀센의 "타이레놀"1백정짜리는 시행전 5천3백원에서 7천5백원으로 41.5%,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 6정짜리는 3천6백원에서 4천7백34원으로 31.5% 올랐다.

이같은 출고가 인상은 이들 제약사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출하량과 출하가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형약국의 덤핑을 막아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약국간의 경쟁을 통해 약값인하를 유도하고자 했던 판매자가격표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표준소매가제도에서는 제조업소가 출하가격을 인상할 경우 "의약품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출하가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판매자가표시제에서는 이런 심의 제도가 없어져 출하가 인상의 타당성이 없음에도 출하가를 멋대로 인상하는 폐단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의약품관련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출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출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