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6일부터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시행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해 돈을 빌리고자 할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금리는 연 9.75-11%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