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임대차 위험진단 프로그램" 제공
주택유형별 시세및 경매낙찰률등의 자료에 근거해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내역,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일자,전세금액등을 입력하면 주택 임대차에 따른 안전여부를 진단할수 있다.
또 임차주택 경락시 반환받을수 있는 전세금액등도 쉽게 파악할수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안심해도 좋은지등 임대차에 따른 궁금증을 확인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택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 정보코너에서 "전세위험진단"을 선택한후 등기부내역등을 순서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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