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 신고결과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로 거액의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자 공직자 주식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주식투자 금지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
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주식투자조차도 매도당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

<> 토론을 마치고 - 최경환 < 논설.전문위원 >

공직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면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러다 보니 주식으로 투자수익을 올린 모든 공직자가 마치 불법주식
투자를 한 사람처럼 매도 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신고결과 실사과정에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옥석을 가려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법위반 여부를 떠나 주식투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정직급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주식투자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더욱이 건전한 주식투자는 경제발전을 위해 장려돼야 할 일이고 이에는
공직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

과거 공직자들에게는 툭하면 해외여행 금지다 골프금지다하는 초법적인
규제가 가해진 적이 있다.

공직자들의 주테크 규제문제가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지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받도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