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대표 >

우리 국민은 먹어선 안될 화학물질을 소금으로 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염산가스에 가성소다를 뿌리면 화학물질이
생기는데 겉모양이나 색깔도 소금과 똑같아서 소비자는 상인이 권하면 소금인
줄 알고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가성소다를 만들고 난 찌꺼기 화학물질도 소금과 구분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식당 등에서 알든지 모르든지 제공하면 소금인줄 알고
먹게 마련이다.

이는 악덕상혼이 발동, 식용으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화학물질을 식용소금
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악덕상혼은 정부와 관련업계의 궁합맞는 보조속에 싹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성소다제조후 생기는 화학물질인 부산물염의 경우를
들어보자.

97년 관계법 개정전까지만해도 가성소다 제조후 생기는 화학물질은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해당기업들이 t당 7만5천원의 돈을 주어가며 처리해야
했다.

물론 이때 우리 국민은 그것이 식용소금으로 바뀔 우려는 할 필요가
없었다.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식용소금으로의 유출이 봉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관계법이 고쳐져 가성소다 제조부산물인 화학물질을
염색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염색업체는 폐수처리 시설이 잘 돼 있어 가성소다 제조부산물을 부재료로
사용해도 환경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폐기물이 판로가 뚫리게 됨에 따라 돈 주고 치우던 것이
돈 받고 팔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부산물염이라고 일컬어지는 화학찌꺼기물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가성소다 제조 찌꺼기들을 염색업체에 판다고 하는
업자에게 주었지, 식용으로 팔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도중에 식용으로 유통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논리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조직은 이같은 현상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고 판단,
부산물염을 처음부터 색소처리 식용요금과 육안으로 구분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용유통방지 대안을 지난해 9월 정부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반응은 의외였다.

당국은 색소를 넣으면 염색업체에서 부재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자원낭비가
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특정 폐기물 취급을 받던 물질이, 법을 바꾸므로 이제는 자원절약이란
명분으로 정부의 보호아래 부산물염의 식용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색소첨가
조치혜택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자원절약을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생기는지, 97년이전까지는 자원절약
생각을 못해 특정폐기물 취급을 했던 것인지, 사람이 먹어선 안될 물질이
식용소금으로 둔갑되어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하등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원절약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실상 자원절약을 위한 갸륵한 생각이 철저하다면 식용유출방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놓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설사 다른 길이 없더라도 그것이 국민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바른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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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