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에서의 서적 염가판매를 둘러싸고 대형 서점들과 할인점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형 서점들은 각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할인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할인점들은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태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적상연합회와 교보 종로 영풍문고 등 서울시내
대형 서점들의 모임인 종서회는 최근 대형 할인점에 책을 공급해온 출판사들
에게 납품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할인점에 책을 계속 공급할 경우 향후 해당출판사의 서적을
취급하지 않고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몇몇 출판사들은 지난달말 교보,종로,영풍 등 3개 대형서점
으로부터 납품된 도서를 되돌려받거나 거래중지를 통보받았으며 다른
출판사들은 더 이상 할인점에 책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태다.

E마트 삼성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할인점업계는 대형 서점들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할인점업계는 특히 대형 서점들이 출판사들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주목
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관계자는 "소설이나 수필처럼 창작물로 보호받는 책을 제외한
전집류 아동서적등의 가격결정권은 법적으로 판매상에게 있다"며 "대형
서점들이 출판사를 동원해 납품을 방해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할인점들은 그동안 출판사와의 직거래 또는 도매상들을 통해 서적을 공급
받았으며 주로 전집류와 아동서적을 일반서점보다 5~30% 가량 할인판매해
왔다.

E마트의 경우 지난해 서적판매액수만 76억원에 달했다.

E마트 홍충섭 이사는 "주부들이 쇼핑을 왔다가 주로 아동용 서적을 사간다"
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구비하는 것은 소매점의 의무"라고 밝혀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 이영훈 기자 bri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