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상속/증여세 ]

부동산 등을 증여.상속받았을 때도 세금이 따라 붙는다.

중여세 상속세라는 이름의 세금이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 모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건 아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엔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남편에게서 6억5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1억5천만원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식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의
세금이 붙는다.

30억~50억원엔 40%, 50억원 초과엔 45%의 세금이 나온다.

증여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율은 높아지는걸 알 수 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 원리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 등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증여세와 같다.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새로 마련됐다.

<> 합산과세기간이 늘어났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에겐 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럼 A씨가 배우자 B씨로부터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4억원씩을 증여받은
경우엔 세금이 한푼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다.

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합산과세제도란 특정인이 동일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4년간 증여액을 모두 합해 1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럼 A씨가 5년마다 한번씩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를 두배로 늘렸다.

이제는 10년간 증여액이 모두 합산과세된다는 뜻이다.

지난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증여범위가 넓어졌다

형식적으론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주당 1만원에 거래되는 상장주식 1백만주를 아들에게
주당 1천원에 팔았다고 하자.

B는 이 주식을 제3자에게 주당 1만원에 팔아 주당 9천원을 남길 수 있다.

형식상으론 상장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아버지가 10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런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동안 상장주식매매는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로 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간 거래라 해도 증여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외 거래 등을 통해 특정인들끼리만 상장주식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

올해부터는 "상장주식을 시간외 매매등과 같이 통정매매한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

올해부터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몇가지가 더 있다.

작년까지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신종채권을 싼 가격에
산 사람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신종사채를 비싼 가격에 판 사람
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도록 했다.

또 어머니는 토지를 상속받고 아들은 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엔 아들에게 건물에 대한 상속세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권리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이혼으로 재산 분할할 때는 증여세 면제

작년까지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했다.

그러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정산에 불과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 증여세와 관련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헌법재판소도 97년 10월30일 이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