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역시 취업과 실업 복지를 조화시키는데 고민하고 있다.

실업자들을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고 실업자 스스로의 취업 노력을 복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는등 소위 "영구 휴가자"를 없애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인력 수요자들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구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시키는 등
국가적 차원의 취업 정보망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과 연대부 산하의 국립직업소개청(ANPE)은 전국에 860개 지역 사무소를
갖고 있다.

총 직원수가 1만6천명이 넘는 프랑스 최대 취업알선 기관이다.

단순노동에서부터 요리사 정원사는 물론 비서등 사무직이나 영업직 정보
처리기사와 엔지니어 등 전직종을 취급한다.

해외 전문인력 파급도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96년에는 전체 구직 신청인의 88%인 233만명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구직등록후 채용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지만 구직자
의 60%는 6개월내 직장을 구했다.

구직 신청에 필요한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은 없다.

실업자라면 성별 나이 상관없이 누구라도 등록자격이 있다.

완전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한달 노동시간이 78시간 미만이면 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자를 위한 특별 직종 관리도 직업소개청이 맡고 있다.

67년 국립직업소개청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고유의 기능만 수행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실업률이 급증하면서부터는 실업자 관리와 감독 역할
까지 맡게 됐다.

실업자를 방치해서는 근로의욕마저 잃고 만다는 것이 직업소개청이 실업자
관리를 떠맡은 이유다.

실직자가 실업보험 수령을 위해 맨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국립직업소개청에
가서 실업자 등록을 하고 동시에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

구직 등록후에는 거주지역 소개소에 들려 정기적으로 채용광고를 확인하고
노동시장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출석표에 싸인을 해야 한다.

실업자로 등록해놓고 음성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가짜 실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ANPE 감독관이 구직등록자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기도 한다.

또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제도를 남용하며 무위도식하는 일명 "영구 휴가자"
의 발생을 막기위해 실업자 의무 실천 사항도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직자는 국립직업소개청이 소개하는 업체에 이력서를
보내고 반드시 채용면담에 가야만 한다.

최종적인 채용결정은 고용주가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국립직업소개청의
제의를 거절하면 구직희망자 명단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되면 실업보험지급도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미셸 베르나르 직업소개청장은 "실업자들이 자진해서 직장을 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립직업소개청은 사무소내에 전화와 복사기 컴퓨터 인터넷
미니텔 등을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지역 사무소에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미니텔이나 인터넷
(www.anpe.fr)으로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의 학력과 경험 원하는 일자리 등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부서도
설치했다.

단순 노동 취업자를 위해서는 이력서와 입사원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한다.

그외 인종차별로 이중고를 겪는 아프리카와 아랍계 실업자를 위해서는
상담원이 채용 면담장까지 동행해 주기도한다.

특이한 점은 신규채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주들도 국립직업소개청에 자세한
채용계획과 정보를 알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신문광고를 이용하든 아니면 민간 인력 알선소를 통하든 구인방법과 채용
여부는 고용주의 자유이지만 먼저 국립직업소개청에 채용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98년 현재 국립직업소개청에서 알선하는 인력의 55%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업체로 공급한다.

그러나 국영 전기가스회사 카푸르 등 초대형회사들도 국립직업소개청의
주요 고객이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