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 형제간이나 친척간에도 돈문제로 의가 상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가족들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법정에까지 와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간에 동업을 했다가 서로 의를 상하게 된 울산에 사시는 장모
씨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씨는 3년전에 친동생과 함께 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1,200만원
씩을 투자해서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지었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그랬는지 카센터가 잘되어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카센터의
거래시가가 약 8,00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씨의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되자 장씨는 동생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카센터 경영을 동생에게 일임하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장씨는 그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에게 카센터의 자기 지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동생은 500만원만 줄테니 받아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카센터는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결혼후 달라져 버린 동생의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서로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적인
선에서 양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이해에 의해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씨가 물어보신 것은 동업관계의 청산입니다.

장씨는 먼저 동생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돈을 동생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2년동안 동생과 동업을 하면서 카센터가 커지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 만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씨의 설명에 의하면 장씨의 동생은 장씨의 이런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장씨로서는 결국 법원에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동생이 운영하는 카센터는 결국 장씨와 동생간의 동업에 의한 것이므로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그 반은 장씨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씨가 다른 직장을 얻은 후에 동생이 혼자 카센터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카센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절반이 장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장씨가 카센터를 그만둘 당시 카센터가 가지고 있던 가치의
반은 장씨의 소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씨는 법원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해서 동생과의 동업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