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부도이후 쓰러졌던 서울차체(대표 구재복)가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으로 재기할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부도가 난 지난 8월 화의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전사적 노력을 펼친끝에 최근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회사 관계자는 "노사가 합심해 제2의 창업정신으로 회사 정상화에 힘쓴
것이 법원으로부터 평가받은 것 같다"며 화의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아사태 이후 부도난 30여개 기아협력사중 화의개시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회사는 그동안 말레이시아와 진행해온 6백만달러 상당의 국산
앰뷸런스 수출상담을 본격화하는등 국내외 영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차체와 같이 화의를 신청했던 서울차량과 서울차륜등 셀보그룹
2개 계열사도 이날 재판부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 문병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