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수 없을 때 제3의
기관이 대신 지급해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도산하거나 다른 기관과 합병돼 없어져도 예금자는 보호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수 있고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933년 미국이 첫 도입한 이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2년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신용관리기금이 출범했으며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등이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도 각자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 예금자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