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원화환율의 하루변동폭이 현행 상하 2.2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내달부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3년이상의 보증회사채(무보증 포함)및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등 국내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부실금융기관은 내년 9월말까지 강제로 합병되거나 제3자에게
인수된다.

신임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후 경제장관간담회를 가진
직후 금융시장 안정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국은행이
원화로 환매조건부 매입(스와프)하는 한도(갑기금의 6백%)를 확대하며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자금원리금 상환용 현금차관 도입을 연말까지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연내 세계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의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초 내외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될 경우 추진하기로 했던
대기업보증회사채시장을 내달부터 조기개방하되 종목당 30%, 1인당 10%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종금사는 내년 1월말까지, 은행은 같은해 3월말까지,다른 금융기관은
6월말까지 자산및 부채를 실사, 등급을 분류한뒤 이로부터 각각 2개월이내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경영개선 명령 <>총자산규모 축소 <>영업 정지 등을
취하는 조기시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오는 12월말까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등 구조조정을 결의하는
등 외환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종금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기관 통폐합이나 파산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은 향후 3년간
(2000년까지)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합병은행에 대해 은행 증권 종금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융기관간 자발적인 합병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