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연구원과 한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상선대 유지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운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제도와 필수최소선대 제도의 포괄적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

[ 필수 최소선대 도입방안 ]

오관치 <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

오늘날 선진해운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적선의
편의치적으로 인한 해운산업의 공동화다.

선진국 해운산업의 공동화는 해운사들이 자국내 선원임금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자 이를 극복하고자 세금이 적고 선원고용에 제한이
없는 외국에 선박을 등록(편의치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국적상선대 소멸이 가져오는 문제는 관련 산업의 위축뿐 아니라
전쟁발발 등 유사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 EU 등은 국적상선대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지원과
제2선적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96년 해운보안법을 제정, 국적상선에 대해 2005년까지 연1억달러씩
총 1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일본과 EU도 정부보조금 지급과 세제상 우대조치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60%를 넘는 높은 대외의존도 <>전쟁위험의 상존
등 국적상선대를 유지해야 할 전략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대는 전쟁시 필요한 규모의
절반에 그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나라 선대의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외항
상선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편의치적국으로 선적을 옮겨야
할 처지에 있다.

현재 상황에서 최소상선대로 남아 있기 위해 해운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손실은 과도한 금융비용 조세부담 및 외국과의 선원비 격차 등에서
발생한다.

선원비만도 연간 척당 6만~35만달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상선대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비용과 조세
부담을 감면함과 동시에 국적상선이 부담해야 하는 선원비 등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 정리=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