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지 2년이 약간 넘은 차량으로 2시간정도
주행후 주차를 시켜 놓고 집에 들어간 사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메이커에서는 화재원인이 방화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니
소방서에서 추정한 화재원인이 전기배선 합선으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전기
장치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이 차량은 보증기간이 지나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자동차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 정도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하자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어느정도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동차 화재의 경우는 어느정도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은 항상 있을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는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소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화재원인을 밝혀내기가 그리 쉽지 않아 대부분
원인불명으로 결론 나기가 쉽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원칙을 어느정도 받아들여
제조자가 화재원인이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가 나와 향후 자동차 화재사건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앞에서 질의한 사건의 경우 전기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보증기간이 지나 보상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는데,
보증기간은 차량의 고장이 발생될 경우의 유무상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제조업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위 차량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소비자가 2년동안 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차량구입후 1년 이내에 위와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차량
등록비를 포함하여 피해액 일체를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황광로 <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