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금융개혁과 관련,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를 폐지
하고 해외증권이나 상업차관 등 해외자금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연동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무역금융을 표지어음대상
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산업부는 25일 오전 열린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 현안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위기 위해서
는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이 보고서에서 실물경제의 국경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해외증권의
연간 총 발행한도와 기업별 계열별 발행한도도 대폭 확대,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업차관의 경우 시설재도입은 조기에 자유화하되 올해에는 합리화투자
및 첨단기술산업등을 중심으로 도입규모와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고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와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동일인(계열)여신한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액을 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며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로
묶는 것이다.

통산부는 실물경제에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금리를
중심지표로 삼아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1.0~5.0% 수준인 지급
준비율도 선진국 수준(0.2~2.0%)으로 낮추되 총액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회사채 발행물량 사전조정제도
와 기업및 10대 계열기업군별 유상증자 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전용의
3부 증권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환율등락과 관련,환차손 부담을 덜어 주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엔화의 기준환율 제정 <>환율변동보험제 도입 <>무역금융의 융자비율
인상및 표지어음 대상포함 <>개도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확대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중소형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설립
<>투자.리스.할부금융의 업무영역 철폐 <>기술담보제도및 기술보험제도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선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법령도 마련,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선 환율연동보험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