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신한종금 주식을 매입키로 했다가 잔금납부기일까지 대금을
내지 않은 김갑수씨와 이강호씨에게 매입의사를 확인하는 최고장을 6일
발송했다.

제일은행은 이들에게 일단 계약이 유효하므로 최고장을 받고 매입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을 파기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