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시대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금융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종합과세시대의 "투자 10계명"을
알아본다.

<1>계명 =가족이름을 이용해 분산투자하라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부부기준으로 합산한다.

때문에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름으로 금융소득을 나눠 투자하면 종합과세
회피가 용이하다.

부모이름도 좋고 자녀명의라도 괜찮다.

다만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계명 =타익신탁을 활용하라

타익신탁이란 재산을 맡긴 사람과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신탁을 말한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를 이익의 수익자로 선정해 신탁에 가입함으로써
부모명의의 금융소득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이 이같은 타익신탁을 취급하고 있다.


<3>계명 =장기채권 투자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5년이상 장기채권은 이자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쉽게 매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개정세법에서는 채권을 중도매각할 때에도 중도매각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신청이 가능하다.

<4>계명 =비과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뿐만 아니라 종합과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요령.

<5>계명 =이자소득이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이자지급식 신탁이나 예금, 이표채 등을 활용하면 된다.

매월 이자를 받는 월이자지급식, 3개월 또는 6개월단위의 이자지급식 등이
있다.

<6>계명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만기 예적금을 활용하라

5년만기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으로 만기가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이면 중간에 매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7>계명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사라

왜냐하면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3년만기 회사채표면금리는 12%,5년만기 국민주택채 1종은 5%,20년만기
국민주택채 2종은 3%다.

일부 CB(전환사채)중엔 표면금리가 아예 0%인 경우도 있다.

<8>계명 =주식투자도 고려하라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법상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세금이 회피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투자를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

<9>계명 =분리과세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데 유념하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합계가 1억2,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보다는 오히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턱대고 5년이상 장기채를 사거나 5년이상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다.

<10>계명 =전문가와 상담하라

은행 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은 종합과세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해두고 있다.

고객의 자산에 맞는 금융설계와 종합과세대비 투자방향을 상담받는게
낫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