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가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백화점 셔틀버스의 쇼핑고객을 위한 운행
을 일정범위에서 허용하는 대신 댓수,운행구역등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것
은 단속한다는 방침에 대해 백화점은 찬성하고 중소상인단체인 슈퍼마켓협
동조합연합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종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셔틀버스의 운행양성화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셔틀버스를 합법적으로 인정
할 경우 백화점과 할인점등 대형상업시설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영세 슈
퍼마켓의 경영난악화는 불을 보듯 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전무는 "댓수와 운행구역을 제한한다고 하나 바겐세일등 대형판촉행사
가 열릴 경우 대다수의 백화점이 운행대수를 늘려가며 인접상권의 고객확
보경쟁에앞다투어 뛰어들었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볼때 제한규정이
효과를 거둘수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스포츠,문화센터의 회원을 위한 셔틀버스가 실제로는 쇼핑고객
운송에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백화점주변의 교통난완화와 고객편의제
고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업계는 도심백화점을 제외한 미도파,그랜드,삼풍,애경등 대다수의
지역밀착형 백화점들이 10~2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중이며 통상산업부의 방
침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백화점들은 또 백화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에도 통상산업부와 행정쇄
신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문을 내는등 셔틀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도록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한편 통산부는 오는 7월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수렴,운행
댓수와 구역,제재조항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