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정읍2.3공업단지 대불국가공업단지 북평국가.지방공업단지등 "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
정된 5개 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입주후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때부터
6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ISO9000)신규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해 손비인정과 세액공제등의 세제혜택
이 주어지게 된다.

17일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ISO9000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품질경
영진단비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비 <>연수기관 지도및 연수비등을 적립했을
때는 수입금액의 3-4%이내에서 손비로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했을 경우엔 지
출금액의 15%와 전년도대비 증가액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 품질보증체제 신규인증을 위해선 4천만-5천만원이 소요돼 중소기업은
약7백50만원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