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출액이 2백억원미만인 제조업체는 각종 세무조사시 기준이
되는 생산수율및 원단위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또 <>설비및 플랜트제조업체 <>신고대상연도의 수입금액이 10억원미만인
품목 <>담배 화폐 한국조폐공사의 인쇄물등의 품목은 올해부터 생산수율과
원단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생산수율및 원단위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전년도 제조업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매년 3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생산수율및 원단위를 제출
토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출대상 제조업체를 매출액 2백억원미만으로 축
소했다.

또 제출일도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개인은 매
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

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의 백분율,원단위는 단위당 제
품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부재료의 양으로 국세청은 매년 제조업체들로
부터 이를 제출받아 국세청이 별도로 작성한 표준수율및 표준원단위와 비
교,세무조사시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관련 세무조사시에 특정 업
체의 생산수율과 표준수율을 비교,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지도관리대상
업체로 지정,5년간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