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섭 <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이후 새로운 무역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5년1월 출범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는 설립취지에 환경보호를 포함
시키는 한편 기구내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WTO체제내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UR와 같은 다자간
협상, 즉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
된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조치에 대해 선진.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협상회의에서도 규제물질의 배출량
감축시기를 두고 회의참가국간에 이견이 표출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도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환경대응적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각종 환경관련 규제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당위성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최대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환경문제는 다자간 협상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등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엄격한 무역규제조치들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가재정및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는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비한다면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외교 강화와 환경산업 육성등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대비뿐만 아니라 정부내 부처간 협조체제와 산.학.연공동연구체제를 구축
하는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특히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들이 태동하는 현단계에서는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에 서둘러 가입하고 국제
환경회의에 적극 참여, 정보수집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노력
해야 할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추진동향을 정확히 파악, 단계적으로 국내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한다면 환경대응에 미흡한 우리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기업내
환경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환경기술개발과 국제환경인증 취득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보수집및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환경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등 민간차원에서도 환경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