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의 주교회의에서 천주교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긍적적인 합의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거론한 것인데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동안 특혜를 고집하여 부정축재를 해온 성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때문인것 같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소득세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국가의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종교계가 급속한 교세확장에 따라 종교의 특혜를 이용한 재산축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점을 돌이켜 볼때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다.

천주교의 이번 조치가 종교를 수단으로 재산증식을 도모하려고 우후죽순
처럼 솟아나는 사이비 종교의 범람을 막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타종교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종교계가 조세부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박 지 윤<부천시 소사구 괴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