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5일 사업전망은 양호하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직
면하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도산방지대출"을 개발, 26일부터 시
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있는 제조업체로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당좌를 결제하지 못한 기업(최근 1년간 3차이내 부도가 난 기업)
<>적색거래처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30일이내에 부도대금의 정리
가 가능한 기업 <>기타 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을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기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이다. 용도는 당좌결제자금등 긴급운영자금으
로 한정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내로 어음대출이나 당좌대출 할인어음형태
로 지원된다.
국민은행은 이 자금을 쓰려는 업체의 사정이 급한만큼 대출때 소요운전자금
산정절차를 생략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