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모 <농어촌진흥공사 전산실장>

UR협상이 종결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가지 농정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 중요한것을 열거하면 구조개선사업의 조기시행, 농어민
복지연금실시, 농지금고설치운영, 농지규모확대, 기계화 확대 등이다.
이들 하나하나는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면 값진 UR대책이 될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자금조성및 지원이다.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발표된
농업목적세 설치는 이러한 대책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농업진흥공사는 조용하고 착실하게 UR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위에 언급된 대책 사업시행에 기본이되는 농지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대책사업들이 즉시 시행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

농지전산화사업은 전국 읍.면.동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종합적인 전산관리체계로 전화하여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추진및 농지정책입안에 필요한 농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농지정보는 농가 일반사항, 가족사항, 농지소유, 임차농지현황 등을
포함하고 농지의 경지정리, 진흥지역 편입여부, 경작상황 정보까지도
포함한다.
전산시스템은 농지정책 입안자료,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지원,
각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시행, 농어민 복지사업시행, 기타 진흥지역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시행 정보제공과 대농민 농지정보서비스 등 각종
농지관련 정보원으로서 활용된다.

금년에는 전국 전산망을 시험운영하면서 자료의 미비한 부분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시켜 95년에 전국 온라인전산망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UR협상의 종결에따라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하며 농지를 처분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전업농에게 이농 탈농으로 팔려고 내놓은 농지를 구입토록하여
농지규모를 확대시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탈바꿈시켜주고, 완전
기계화 영농으로 바꾸어 농업 생산비를 낮추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농지금고의 설치운영을
제의하고 있다.

농지금고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1990년이래 공사에서 시행해오던
종래의 영농규모화사업은 물론 농지신탁, 농지임차, 위탁사업및
농지재개발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영농규모화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고 농지의 황폐화를 막을수 있어 효과적인 농지이용관리가
가능해진다. 노령의 농민이 영농 경영권을 영농후계자 또는 전업농에게
넘겨주는 경영소유사용권 이양에 따른 탈농자의 노후보장을 지원하는
성격의 농민경영이양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민은 노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영농활동을 활기차게 하며 농토와 농사를 영농후계자에게
넘겨주는 적극적인 농촌 발전현상이 나타나 농업.농촌의 활력을 유지
시키게 하며 아울러 농업경영규모확대, 농지투기방지와 농지제도확립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농진공에서는 이미 이 연금사업시행에 대비하여 이 제도와 국민연금
체계와의 연결성, 대상농민과 농지, 경영권이양의 상속.매도.임대 등의
이양형태, 연금 지급방법과 연급보험료 갹출방법 등을 연구하여 사업
시행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별히 이 두사업의 시행을 위해 농민의 농지소유현황, 등급결정,
농지의 소유권변동 등 연금제도 시행운영의 기초가 되는 농지의 제반
정보가 필수적인데 농진공이 이루어 놓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