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키위한 "규제완화 옴부즈맨제도"가 새로 도입
된다.

이와함께 현재 상공자원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활동규제 심의
위원회"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환경처등 관련부처가 새로 참여, 조직이 대거
보강돼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27일 이동훈 상공자원부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행정쇄신 차원에서 기업
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부처간
업무조율이 원활치 않았던데다 일선 지방관청에 바뀐 법령이 제대로 전달
되지않아 기업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로 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렵게된만큼 최소한 정부규제로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한다"며 "행정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 현재 상공자원부장관직속으로 중소기업국이 관할
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 심의위원회조직을 대거 보강하는 작업을 서둘고
있다.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근거법령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상공자원부 노동부 건설부 농림수산부등 4개부처
1급들이 참여하고있는 위원단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환경처 보사부등 관련
4개부처 1급을 추가 참여시키기로 하고 해당부처의 원칙적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현재 9명에 불과한 심의위원회 사무국인원도 대폭
보강, 각부서의 사무관들을 지방관청에 순회근무시켜 규제완화조치가 실제
일선 지방관청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교육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현재 중소기업국장이 관할해온 사무국을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옮겨 부처내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동규제완화 심의위원회 김종갑 사무국장은 "그동안 총리실산하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4천5백여건, 경제기획원에서 1천여건등 각 부처별로 민원의
대상이 돼온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선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기업관련 규제완화조항을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어 "새정부들어서의 각종 행정규제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최고 1백70-2백가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하는 형편"이라며 "최근 중소기업들의 공장신설에 한해 우선
중복되는 25건의 인허가사항을 1건으로 줄인데 이어 나머지 사항들도 실무
검토를 거쳐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