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지적재산권협상타결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국내
변리사들이 지적재산권 전분야를 다루고 체계적인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할수
있도록 변리사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특허 상
표 의장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으로 제한,변리사들이 영업비밀 반도체칩보
호등 신지적재산권분야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UR발효에 대비해 지적재산권관리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전문가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기업들은 UR에서 색채상표 국경조치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제도가 도입
돼 이에대한 전문인력이 당장 필요한 실정이어서 관련법을 개정,변리사들
이 지적재산권분야를 취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이 법인등록된 것과는 달리 변리사사무실은 법인
화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화된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고 전문분야별 변리사를
채용한 대규모 사무실을 만들수 있으나 관계법미비로 법인화를 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국내제도가 변리사들의 업무영역을 산업재산권으로 제한해
그동안 지적재산권 전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가는 사실상 육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적재산권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에대해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는 문제에 관해 내
년에 기술용역을 의뢰,관계법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