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자영사업자나 무신고 사업자 또는 중도
폐업자 휴업자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은 내년1월 한달간 90여만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실적 신고를 받아 3월말까지 수입금액을 최종 확정짓
고 이를 근거로 5월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월의 수입금액 신고에서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등 주요 전문자유직
업 종사자와 92년 결정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고토록하되 업종별 규모별로 기본수입금
액을 산정, 성실신고 여부를 엄격히 가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