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청량리역 지하상가 사용권을 둘러싼 (주)맘모스와 입주상인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송의 관건이 되고 있는 당시 상인들
의 권리 내용이 적힌 서울시의 핵심문서가 없어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한 지난 9월 국정감사 이후 준영구문서인 이 서류가
없어진 것과 관련, 서울시와 관할 동대문구청의 감사결과가 서로 엇갈리
고 있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
기됨에 따라 최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시작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량리역 주변은 서울에서 잠실 영등포에 이어 마지막 남은 대형 역세
권 개발중심지로 이 지역 상권의 핵심인 (주)맘모스에 이미 지난 8월 10
일 (주)롯데 계열사의 이사 2명이 진출해 상권다툼이 치열한데다가 소송
중인 지하상가는 이 지역상권의 요충지로 꼽혀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서류는 지난 80년 4월에 갱신한 `도로
점용허가증''으로 74년 청량리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인접한 지하상가 27개 점포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

입주상인들은 지하상가 개발에 8천8백여만원(당시 가격)을 투자, 서울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3년후인 2005년까지 무상으로 상가운영권을
확보하는 부대조건을 붙여 시의 허가를 받아 매년 맘모스빌딩측과 계약을
체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