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조건이 12일오후(현지시간)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에스피미농무장관간의 최종담판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최소시장개방을 10년간 2-4%로 개방한뒤 관세화를 이행한다는 기본적
인 틀은 확정돼있으나 최소시장 개방기간중 초기3년정도는 최소시장개방도
유예하는 조치를 추가로 얻어낼 수있을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미 한미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최소시장개방 유예문
제를 거론해놓고 있으나 이 조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않은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의 최종막후협상에서 원할 경우 쌀수입량의 절반까지
미국산을 들여올 수도있다는 추가협상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극적인 3
년동결합의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협상내용을 바탕으로 3년동결이 불가능할 경우엔 최소
시장개방초기의 최소개방률이 1%를 넘지않도록 미국을 설득한다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쌍무간 협상내용을 호주 뉴질랜드등 이해당사
국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다자화될 수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직간접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막바지 총력전을 기울이고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쌀개방조건과 관련, 최소시장개방유예나 관세화유예를 받
더라도 국내외가격차를 반영한 관세상당치(TE)감축은 최소시장개방기간 완
료싯점부터가 아니라 개방첫해부터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의 농산물협상관계자는 일본도 이같은 조건으로 관세화유예를 확보했
다며 우리나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최소시장개방을 95년부터 10년간 2-4%로 했을 경우 2005년부
터 관세상당치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95년부터 TE를 줄여나간 것으로 가
정하고 2005년부터는 그동안 줄인 것을 전제로 관세를 물린다는것이다.

예컨대 쌀의 TE가 5백%고 TE를 10년간 10%감축키로 했을경우 95년 5백%의
TE를 적용하기 시작, 2005년부터는 4백50%의관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