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현행 특허청의 항고심판권에 대한 위헌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
데 특허심판을 담당할 독립기구인 특허심판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허심판제도개선연구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계류중인 특허심판소를 독립기구인 특허심판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제도발전안을 마련했다.
이안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에서 독립, 상공자원부장관 직속기관으
로 하되 일반법관과 기술법관이 공동참여하는 합동심판부로 운영된다.
심판관의 자격및 신분은 법관에 준하도록해 행정부내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했다.
특허청은 현행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는 특허법원형태의 심판제도가 바람직하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 특허심판
원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