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로 구속된 피의자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이의제기와 검찰의
재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 홍기수 검사는 27일 트랙터를 몰고 가다 길가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정수(39.철도공
무원)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호동 앞
길에서 평소 빚 문제로 자주 싸워온 이 마을 주민 김태용(35)씨를 트랙터
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숨진 김씨의 유가족들이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끈질기
게 이의를 제기하자 현장 재검증과 주검의 부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
혀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