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판사는 24일 지난 91년 실시된 광역의회의원 선
거와 관련,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
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 1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반형사사건으
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으나 신의원
은 이날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은 후보자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미 이 돈을 모두 갚았고 공공연히 정치헌금을 수수
하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던 점에 비춰 징역형을 택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