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리 독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구분되는 업종
에 속하는 업체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하면 별도 조합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중기협동조합법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3,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그동안 조합의 분리 독립은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어 기존 조합이 없어지고
둘이상으로 분할되는 조항을 원용해 왔는데 이 조항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조합원이 아닌 해당업종 업체들의 의견만 집약,과
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돼 의사결정이 훨씬 간편해진다.
정부가 이같이 조합의 분리 독립을 쉽게 하려는 것은 업종별 전문성을 살
리기 위한 것이다.
한 조합안에 여러가지 업종의 업체들이 모여 있을 경우 업종별 특성에 맞
는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고 해당 업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워서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러 업종을 포괄해온 프라스틱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통
신등의 조합등에서 업종별 별도조합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존 조합들은 조합이 세분화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조합들은 더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일부조합의 경우 이권이 걸린 단체수의계약물량을 해당업종 전체의 의사와
는 관계없이 특정업체에 편파 배정,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며 업종
별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조합은 더욱 세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