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융보복법안이 미상하양원에
공동으로 제출됐다고 한은이 9일 입수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융보복법안은 부시행정부때도 제출됐지만 상하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됐으나 이번 법안은 지난7일 상원은행위원장인 리구르의원과 다마드의원
(공화당)이 상원에, 슈즈의원(공화당) 및 리치의원(민주당)이 하원에 공동으
로 내 통과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안으로 불리는 이 보복법안은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않고 경쟁기회나 시장접근면에서 제약을 가하는 나라에 대
해 금융시장개방을 촉구하기위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재무부는 상대국과의 교섭을 통해 금융시장개방을 촉구
하고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보에 문제국가를 게재하고 은행감독당국
이나 증권감독당국은 당해국의 금융기관이 미국내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고
업무확대승인을 요청할 경우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이 법안을 낸 리구르의원은 금융시장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나는 일본외에
대만 브라질과 우리나라까지 포함된다고 말해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
라도 금융시장개방계획이나 대미진출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이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그 결과를
다음달말까지 표결에 부친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