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면적이상의 집단급식소(공동식당)와 식품접객업소가 음식물찌
꺼기를 감량처리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5백만원이하의 처벌
을 받게된다.
또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 목욕장 숙박업소,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등 대형유통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손님
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쓰레기 재활용도를 높이고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
해 이같은 내용의 시조례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1일평균 연급식인원이 2천명이상인 집단
급식소와 객석바닥면적이 6백60㎡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음식물찌꺼기를 탈
수하지 않거나 미생물에 의한 감량처리를 않을 경우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
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