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경영압박을 겪고있는 유통업체들을 위해 유
통업체 전담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담은행을 지정,중점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현행 점포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바
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되 중소소매점포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규
모소매점포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소매점포의 영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25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유
통산업 정책방향"을 마련,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빠
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제조업체들이 지배하고있는 유통구조를 전문업체중심으
로 전환키위해 양판점 할인점등 전문유통업체의 성장을 촉진할수 있는 자금
및 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