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9일 재산등록및 공개공직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심사하되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저해하지
않는선에서 확인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부1급이상 고위공직자의공개재산
에 대한 심사기준 범위 방법등에 대한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10일부터 심
사에 착수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재산을 등록한 2만여 공직자 전부를 심사대
상으로 하되 7백9명의 재산공개공직자를 우선 심사키로했다.
윤리위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내무부 건설부등 관련기
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토지.건물등의 개인별 소유현황과 등록재산과의 대조
확인작업을 하도록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실명
제의 조기정착등을 고려해 우선 문제점이 있는 재산공개자의 금융자산을 면
밀히 확인해나가기로했다.
윤리위가 밝힌 금융자산의 우선 정밀조사대상은 <>서류심사과정에서 신고내
용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하거나 부실한경우 <>재산내용이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춰 납득이 가지않는 경우(상가 빌딩등 임대소득이 예상됨에도 금융자산을
등록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녀명의의 예금이 과다한 경우) <>신고내용에 허위.
누락등의 의심이 가는데다 실명에 의한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기타 언
론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이다.
윤리위는 금융자산의 조사내용으로는 <>등록되지않은 계좌의 소유여부 <>가
명 또는 차명예금중 실명화된 예금의 유무 <>신고된 금액의 일치여부등을 꼽
았다.
금융자산의 확인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
령규정에 따라 해당점포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키로했다.
그러나 정밀조사를 위해 필요할때는 본인의 조사동의를 얻어 해당금융기관
거래사항을 조사하기로했다.
이날 윤리위의 심사기준을 발표한 박명재총무처대변인은 "정부윤리위는 보
유재산의 성실신고여부를 심사하는데 활동의 역점을 둘것이며 재산의 과다와
과거재산의 형성과정은 심사대상으로 하지않기로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금융자산의 확인작업이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등 파장을 가져올 경우 이에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변인은 금융자산의 조사대상범위에 대해 "등록대상자 전원의 금융자산
을 조사할 경우 5만명의 조사인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아니라
금융점포수 또한 2만5천여개에 달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우선 문제가 있는 인사를 선별해 확인한뒤 차례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