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민방위대원이 동원돼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
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민방위대원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벌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표를 물리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람만 범죄단체원으로 규정하던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람 뿐아니라 단순히 가입한
사람도 범죄단체조직원으로 보고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범죄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