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통신망(ISDN)및 원격안전관리서비스등의 단말장치 접속기준이 확
정됐다. 이에따라 ISDN단말기 원격통신단말기등 새로운 통신단말기개발과
기존단말기의 성능향상에 대한 제조업체의 연구및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5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제출한 사업자의 단말장치 접속기술기
준의 제정안 3건과 개정안 4건을 각각 승인했다. 이 접속기준안들은 한국통
신 데이콤 형식승인유관기관 관련제조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것이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단말장치 접속기준은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외에
사업자가 특수한 단말장치의 접속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국통신은 이에따라 종합정보통신망의 접속기술기준 원격통신단말접속기
준 패킷교환단말의 접속기준등 3건의 제정안과 전용회선단말의 접속기준및
고속회선교환단말의 접속기준등 2건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데이콤은 전용회선단말의 접속기준 패킷교환단말의 접속기준등 2건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체신부는 이 접속기준안이 앞으로 형식승인검사시 시험기준으로 적용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