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서정영씨(전남 동광양시 태인동)등
11명의 양봉업자가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와 정우석탄화학을 상대로 낸 양봉
피해보상신청과 관련,"두 회사는 피해인들에게 모두 2천8백96만원을 배상
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양봉과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환경분쟁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중 유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현지조사와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회의등을 거쳐 두 회
사에 대해 피해주민의 요구액 8천4백62만원의 34%를 배상금액으로 결정했
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 근거로 두 회사가 대규모 대기오염배출 사업장(1
종)인데다 환경오염지표동물로 사용되는 꿀벌은 대기오염에 매우 민감,사
람과 동물에 피해가 없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함께 제철소에서 나오는 누출가스는 미국 대기청정
법이 유해물질로 규정할 만큼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지적,월동기에 약해진
꿀벌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피해주민들은 지난2월 수년전부터 벌이 제대로 번성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중 지난해 겨울 월동준비를 했음에도 불구,90통에 든 벌 2백70만
마리가 몰사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피해 조정신청을 했었다.

이들 주민들은 "이들 회사의 배출가스는 꿀벌을 내쫓을 뿐만아니라 죽음
에 이르게 하는 독성을 지녔다"며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양봉업을 못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