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환경 의료분쟁등 이른바 "선진국형 소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조계에는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나 재판부가
거의없는 실정이어서 법률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지재권등 3개부문 소송건수는
지난 91년 40여건에 불과했으나 92년에는 51건으로 10여건이 늘었다. 특히
올들어서는 7월말현재 80여건에 달할 정도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재권등 선진국형소송이 크게 늘고있는 것은 기업들이
사전허락없이 개인권리를 도용하는 불건전한 풍토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침해된 개인권리를 사후나마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권리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들어 40여건의 지재권소송 가운데 실용신안권침해
저작물복제품제조 저작권침해 등과 관련한 각종 가처분신청 소송이
20여건에 달하는등 지재권소송증가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지난달 30일 이해남씨가 대기업인
대우조선공업(주)등이 "자신의 자동차창문자동 개폐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즉각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낸 것.

공해등 환경피해와 관련,제기된 손해배상소송도 지난해 2건에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10여건이 접수됐다.

지난 25일 이상국씨(충북 단양군 매포읍 안동2리)등 주민 13명이
한일시멘트공업(주)(대표 이병국)이 시멘트를 제조하면서 내뿜은 분진과
소음으로 물심양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가구당
3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의료소송도 지난해에는 총 2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개월만에
30여건이나 법원을 찾았다.

소송분류를 담당하는 서울민사지법 민사과의 김윤중씨는 "지난해
의료판결중 의사의 잘못을 인정,병원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다는
언론보도에 힘입어 의료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변론과 재판이 요구되는데도 국내 법조계는 전문변호사와
전담재판부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문상익 변호사는 이와관련, "외국에서는 특허등
지재권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임,소송인의 법률욕구에 대처한다"며 "그러나 국내
법조계에는 대학재학중 지재권이나 의료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 변호사들이
거의 없어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경우도 일부 법원에는 지적재산권 의료등 전담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송도 동시에 맡고 있는 형편이어서 "전담재판부"라는
간판이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이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적성에 맞춰 지재권 환경
의료등 전문분야에 대한 전공연수생을 분류, 어느정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입도 검토해 볼만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법조계는 상당한
타격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