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8일 시부모의 비석을 훼손, 재
물손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모피고인(5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석소유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석은 호주상속인의 소유"라며 돈을 들여 비
석을 세운 피고인 시누이들의 소유를 전제로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
이피고인은 89년 5월 시부모의 비석을 훼손한 혐의로 시누이에 의해
피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비석은 호주상속을 받은 자신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