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27일 총10억원의 제3자 예금을 무인감예금청구서등으로 무단인
출한 윤선종전천호동지점대리를 지난11일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
표했다.

보람은행에 따르면 윤씨는 서초동지점대리였던 지난해12월 한모씨가 예금
한 5억원의 정기예금을 한씨의 동의없이 무인감예금청구서로 중도해약,평소
알고지내던 지종한씨에게 인출해준데이어 천호동으로 전출된 올1월에는 손
모씨의 가계금전신탁 5억원을 통장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인출해 지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한씨와 손씨는 모두 지씨의 소개로 보람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