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공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사고를 낸 항공기가 든 항공보험은 기체배상 3천만달러 승객배상 1인당
최고 13만5천달러이다. 다시말해 이번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승객들은
각자의 상실수익액등을 감안,최고 13만5천달러,우리돈으로 1억8백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이상의 피해는 항공사와 합의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체파손(현재 전손으로 추정)에 대한 보험보상 3천만달러와
탑승인원 1백10명(승객1백4명 승무원6명)의 보상금은 최소한
4천5백만달러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손보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11월 총 27대의 항공보험료로 낸
4백48만8천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국내보험사가 이보험을 인수하면서 자체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0.66%에 불과하고 나머지 99.34%는 영국 로이드에 재보험을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영국 로이드측에선 27일 2명의 사고조사요원을 급파,사고현장에
투입됐으며 28일에는 국제항공사고 전문변호사가 서울을 방문해
아시아나항공과 현대해상등 보험사와 접촉,보험금 지급을 위한 실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내보험사들은 이번사고로 인한 피해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해외재보험가입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올 11월 아시아나항공이 보험계약 갱신때 최소한
2배이상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최근
해외재보험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점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국내 석유화학업체와 면방업체에 대해 해외재보험자가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내보험물건의 해외재보험가입이 더욱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보험의 원수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사고조사가 끝나는대로 해외보험사와
아시아나항공 피해자측과 합의과정을 거쳐 가급적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생보사들은 항공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확인해 보험금지급절차를 밟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오후2시 현재 기장 황인기씨를 비롯 19명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이들유족에게 총 3억9천3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부상자에겐 치료비와
보험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손보협회도 4명의 사망자가 상해보험에 들고있어 2억2천1백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