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이 물어야할 양도세를 대신 물기로 약정한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최근 조옥래씨(전북 임실군 덕치면)
가 박성복씨(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한 원고패소판
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는 사람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약정
했고 그 약정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판 사람이 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