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봄 김영삼정부출범과 함께 전격 단행된 1차재산공개가 초법적이었다면
이번 2차재산등록및 공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강제성이 수반된데다 재산허위등록자에 대해선 징계 또는 해임등
처벌규정이 강화돼있어 제2의 재산공개파문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만큼 재산목록서류를 재산등록접수처에 내놓고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지않다.

재산등록을 앞두고 강남지역부동산가에는 때아닌 매물급증소동이 났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증하는 기현상이 생겨났다.

이런현상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떳떳치못한 재산이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강화돼도 허점은 있게마련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않은 상황에서 가명예금등으로 유가증권등을 은닉할수 있을것이며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가 없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위장분산할수도 있다.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공직자의 양심에 따른 성실한 등록과
윤리위의 철저한 사실여부확인이 절실하다.

<>.공직자 재산등록주관기관인 총무처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논의될때부터 준비를 시작한탓인지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

총무처는 등록첫날인 12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 10층에 마련된 "공직자
재산등록접수처"에서 총무처내기존인원가운데 서기관1명 사무관 5명등
모두23명을 지원받아 등록업무를 시작.

총무처상황실을 개조해 설치한 재산등록접수처는 36평규모로 전화5대와
팩시밀리 퍼스널컴퓨터등을 구비.

이날 첫번째로 김영삼대통령의 재산을 등록하기위해 오전9시30분 접수처에
도착한 홍인길청와대총무수석은 미리 준비한 김대통령의 재산등록서류를
박인상총무처복무담당관에게 접수.

홍수석은 재산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김대통령의
재산공개당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서 "대통령취임후 봉급중 일부를
적금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 재산내용이 조금 늘었을것"이라고 설명.

김대통령이 지난 2월27일 공개한 재산은 지난해 11월5일현재로 작성된
것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 17억7천8백여만원 상당이었으며 이가운데
김대통령부부의 몫은 6억8천6백만원.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회공직자윤리위운영규칙개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한뒤인 14일부터 재산등록을 개시할 예정.

민자당의원들은 당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또 한차례의 태풍이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걱정.

특히 이번 재산공개가 15대공천의 결정적 자료가 되는등 정치생명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마지막 뒷마무리에 진땀.

이에반해 민주당의원들은 지난번 공개시 민자당과는 달리 부동산과 주식을
싯가로 환산해 공개했기때문에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않는 눈치.

오히려 이번에는 부동산의 경우 싯가보다 싼 기준싯가와 공시지가로
환산토록돼있는만큼 지난번보다 재산규모가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된
12일 겉으론 태연한 표정이나 내심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

재산공개대상인 1급공무원이 많은 경제기획원은 1급 1~2명이 평소
"재테크"에 밝았던 탓에 재산이 많아 고민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들의 재산규모가 얼마일지 관심.

상공자원부는 김철수장관의 경우 예금을 찾아썼기 때문에 지난번
공개때보다 재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등 겉으로는 여유만만한 분위기.

등록대상자가 3천9백명에 이르는 국세청의 경우 "수십억원이상의 재력가가
수백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 소문의
사실여부에 관심이 집중.

<서명림.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