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휘발유분,경유분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방침이 정해
지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삭감분에 대
한 보전책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간의 또 한차례의 줄다리기가 본
격화되고 있다.

목적세전환 자체에 반대,지난해와 올해 이미 두차례 기획원과 공방을 벌인
내무부는 정부의 방침은 수용하되 지방재정악화를 우려,목적세 전환으로 지
방재정에서 깍이게 될 돈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3.27%에서
14.27%로 1%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교부율인상 대신 삭감분만큼 지방양여금을 늘려
준다는 방침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심의를 앞두고 내무부와의 마찰
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90개 지방의회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악화=내년부터 목적세 전환이 되면 매년 3천18억원(내년 예산 기
준)이 지방재정에서 깍이게 돼 도당 평균 72억원,군당 평균 15억원씩의 교
부세가 감소,자체재정이 빈약한 1백27개 시,군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예
상되고 있다.

*기획원입장=이같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60%인 주세양여율을 올려
지방양여금을 인상해 주고 가급적이면 양여금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는 방침이다.기획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능한
한 제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입장=지방양여금은 사용대상사업이 *도로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
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4개 분야로 한정돼 있어 대상사업이 없는 시,군
은 삭감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주세양여율을 올린다 해도 주세
자체도 한정돼 있어 기획원의 보전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
장한다.

특히 기획원은 내국세나 유류관련 특소세의 신장율을 무시한채 올예산 기
준 삭감액수준에서 매년 지방양여금을 올려 준다는 입장이어서 내무부는 충
분한 보전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