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5일 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 보사부차관)에 참여한다는 당초
의 방침을 바꿔 당분간 위원회 참석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날 비상대책위 모임을 갖고 "약사법 개정위원회 참여위원이 약사
는 4명인데 반해 한의사는 2명에 그치는 등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불
참키로 하고 이를 보사부에 통보했다.

비상대책위는 이어 "약사법 개정 논의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보사부는 양측대표 구성을 최소한 같은 수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