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도 업무상 과로로 악화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4일 악성암인 조직구증식증으
로 사망한 공무원 양병우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
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은 불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구증식증이 현대의학으로도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악성암인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증세가
악화돼 사망할수 있다"고 밝혔다.

악성 조직구증식증은 감염에 대한 방어기능과 면역기능을 하는 식세포조직
에 있는 세포가 제기능을 못하는 병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다.

원고들은 사법연수원 총무과계장으로 근무하던 양씨가 잦은 시간외 근무등
으로 과로가 겹쳐 잠복중이던 조직구증식증이 악화돼 열성쇼크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
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암과 업무상 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수 없다며 보상금지
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불복, 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은 현대의학에서 발병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암에 대해 업
무상 산재로 인정하지않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뒤엎은 것이어서 유사한 소
송이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