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실시한 총무처에 대한 감사결과 변칙정원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서훈업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적발, 22일의 감사위원회에서 의
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가 의결 총무처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명목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파견제도가
각부처의 인사적체 해소를 방편으로 악용되어온 사례 63건.

<>과학기술처가 5급이상 직원 정원의 24%에 달하는 별도정원을 두고 있
는 등 정부 13개 부처가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직제에 비해 최저 4.7%에서
최고 24%에 달하는 별도정원을 운영,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

<>총무처가 서훈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윤자중 전교통부
장관 등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서훈박탈조치를 당해야 할 사람 19명의 서
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아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최신해청량리정신병원장 등 12명에게 국민포장 등 각종 훈포장이 주어진
사실.

<>공무원법에 의해 2.3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소속장관에게 위임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총무처가 자체예규를 통해 사전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권에 행정적으로 간여해 온 사실.